자동차 제작 '연월' 표기…재고차량 신차 둔갑 판매 막는다

입력 2018-05-02 14:01
수정 2018-05-02 14:16
자동차 제작 '연월' 표기…재고차량 신차 둔갑 판매 막는다

정용기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안 발의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자동차 제조사가 재고차량을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2일 자동차 제조자가 차량에 '제작연월'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나 수입자가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인증한 뒤 해당 차량에 인증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작연도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자동차 제작자는 수개월 전 출고돼 성능이 저하된 차량을 신차로 판매하거나 일부 수입업자는 상당 기간 야적장에 방치된 차량을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에 '제작연도'가 아닌 '제작연월'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하기 전에 차량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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