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해외사이트 저작권침해 집중단속
정부 합동 전담팀 구성…"사안 따라 실형 구형도"
저작권법 개정해 접속 차단 기간 2주로 단축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3개월간 해외사이트 저작권침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해외사이트가 웹툰, 방송,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 복제물 유통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일 합동으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 불법 해외사이트 집중 모니터링과 접속 차단을 통해 폐쇄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침해를 주도하는 주요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겨냥해 대규모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저작권 사범은 기소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재범 우려가 컸으나 피해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실형이 구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인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활발히 펼친다.
문체부는 '불법 복제물 이용은 명백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담은 웹툰을 유명 작가들과 함께 제작해 네이버웹툰과 카카오, 레진코믹스 등 주요 웹툰 플랫폼에 게시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도 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와 웹툰산업협회를 비롯한 권리자단체, 정품유통인증 사업자들과 함께 '반듯한 저작물 이용 실천 시민캠페인'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아울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침해사이트 접속 차단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접속 차단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복 심의로 평균 2개월이 소요된다. 저작권법에 접속 차단 근거가 마련되면 저작권보호심의위 심의만으로 2주 이내에 접속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집중단속과 캠페인 효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불법 해외사이트 모니터링과 추가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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