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재취업 혜택으로 노조탈퇴 유도' 의혹(종합)
본사 상무·전현직 지역센터장 등 3명 영장심사…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노조원 수십명은 법원 앞서 '구속영장 발부 촉구' 집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노조와해 시도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협력사 대표(지역센터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윤 상무가 2013년 7월∼2015년 말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본다.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씨는 2014년 윤 상무의 기획으로 추진된 해운대센터 위장 폐업 계획을 이행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노조에서 탈퇴하면 혜택을 주기 위해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탈퇴자들은 폐업 후 다른 센터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는 식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양산센터 대표 도씨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부친을 6억원으로 회유해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고 주검을 화장하게 한 의혹이 있다.
당시 도씨는 염씨의 사망을 두고 '노조원 1명 탈퇴'라고 적어 윗선에 보고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수십 명은 이날 오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집회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된 후 종합상황실에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전자서비스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또 모기업인 삼성전자·삼성그룹 관계자가 노무사를 고용하거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통해 이 같은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집행하고 보고받은 정황도 수사할 전망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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