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정부·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 개입"(종합2보)

입력 2018-05-02 15:09
수정 2018-05-02 15:18
엘리엇 "정부·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 개입"(종합2보)

<YNAPHOTO path='C0A8CA3D000001631E41801C00144334_P2.jpeg' id='PCM20180502000076887' title=' ' caption='삼성물산과 엘리엇(CG)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미FTA 분쟁절차 공식화, 정부 상대 배상 요구

금감원 "소송과 삼성바이오 감리 결과는 관련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유현민 기자 =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2일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ISD는 한미FTA에 반영된 투자자 분쟁 해소 절차다.

엘리엇은 이날 낸 발표문에서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당시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FTA를 위반한 것"이라며 "엘리엇에 대한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 선고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게 합병 이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미FTA 협정 위반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법정 안팎에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엘리엇은 같은 해 5월 26일 양사 합병안이 공표된 뒤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7.12%로 높이면서 3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했다.

한편 전날 발표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특별감리 결과가 엘리엇의 ISD 소송 과정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ISD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여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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