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상실' 구급대원 폭행…작년 경기도만 33건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도 30건이 넘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수원에서 6건, 부천에서 5건 등 도내에서 모두 33건 발생했다.
폭행 사범 중 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3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나머지는 합의 등으로 처리가 마무리됐다.
도내에서는 2016년에도 39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 지금까지 25명이 집행유예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
구급대원 폭행은 신고를 받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대원들에게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구급활동방해죄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허위 신고를 하거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어디선가 다른 도민이 생명을 잃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재난안전본부는 앞으로도 소방관 및 구조·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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