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청장 측 "부하 직원에 증거인멸 지시 안 해" 부인

입력 2018-05-01 12:16
신연희 구청장 측 "부하 직원에 증거인멸 지시 안 해" 부인

업무상 횡령·증거인멸교사 사건 병합해 심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기일에 언급하기로 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 20∼21일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업무추진비 관련 서버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과장은 1심에서 신 구청장의 지시 여부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 와서는 "데이터를 지우라는 신 구청장 지시가 있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은 먼저 기소된 업무상 횡령 혐의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된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신 구청장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도 부인하는 입장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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