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박근혜 정부, 우리 가족 방패 삼았다" 주장

입력 2018-05-01 11:48
수정 2019-02-26 17:11
유병언 장녀 "박근혜 정부, 우리 가족 방패 삼았다" 주장

'40억원대 배임' 항소심 결심공판서 세월호 사건 두고 억울함 토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2)씨가 법정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가족을 방패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섬나씨는 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배임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지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섬나씨는 이날 최후 진술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고, 지난 정부는 왜 우리 가족을 방패 삼았는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가셔야 했는지 알고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지막 가신 길의 진실이 뭔지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섬나씨는 또 "언론이 무분별하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자신은 "외부의 오해·편견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부친에 대해서도 "고인이 된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데 영혼을 바치셨는데, 언론의 무분별한 조작으로 오대양 사건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썼다"고도 말했다.

오대양 사건은 1987년 공예품 제조업체 '오대양'의 용인 공장에서 사장과 종업원 등 32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의 배후로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를 이끈 유씨가 지목됐지만, 검찰은 집단변사와 유씨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지는 못했다.

섬나씨는 2011년∼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여원을 지원받고, 동생 혁기씨에게 회사 자금 21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섬나씨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19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이달 31일 오후에 열린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