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 급증(종합)
강간범 63%, 피해자와 아는 사람…집행유예 비율 35%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35%에 달했고, 강간범죄는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해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천884명으로, 2015년보다 16.7% 감소했다.
범죄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1천761명(61.1%)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22.4%), 성매수(6.0%), 성매매 알선(5.3%), 음란물제작(2.7%), 성매매 강요(2.5%) 등이 뒤를 이었다.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자 수는 전년보다 각각 11.7%, 17.3% 감소했다.
그러나 성매매 강요와 알선 범죄가 각각 22%, 27% 늘었다. 성매매 강요 범죄자 수는 2014년 47명, 2015년 59명, 2016년 72명으로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범죄 역시 같은 기간 39명, 120명, 153명으로 급증했다.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는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이용 비율이 높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성매매 알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21.9세, 15.8세였다.
강간범죄는 주로 집(46.6%)에서 오후 9시∼오전 5시(49.1%)에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이 저질렀다.
강제추행은 도로·대중교통시설(24.9%)에서 낮 12시∼오후 11시(56.8%)에 주로 발생했다.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58.2%)이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4.5%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무직(27.0%), 서비스·판매직(18.8%), 사무관리직(14.0%), 단순노무직(10.1%), 학생(9.6%)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2천884명 중 117명(4.1%)이 보호관찰·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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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3천933명 중 여자가 95.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피해자가 44.7%(1천760명)였고, 13∼15세(32.2%), 7∼12세(17.0%) 순이었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절반 수준인 49.1%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36.2%가 징역형, 13.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범죄는 징역형 선고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으나, 집행유예 비율이 전년(32.3%)보다 상승한 35.0%였다. 유기징역을 받은 강간범의 평균 형량은 4년 11개월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알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양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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