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건축공사장 주민이 관리"…부산 안전지킴이 도입

입력 2018-05-01 11:13
"동네 건축공사장 주민이 관리"…부산 안전지킴이 도입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앞으로 부산에서 건축공사를 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한다.

부산시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건축공사장 주민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지킴이는 건축공사장 해당 지역 주민이 공사관계자와 함께 공사 차량 안전운행, 보행자 안전, 학생 통학로 확보,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등 업무를 하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 시범으로 부산진구와 남구를 대상으로 주민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작한 뒤 성과를 점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 전역의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부산진구와 남구에서 대상 사업장을 조사하고 7월께 주민 안전지킴이를 모집한 뒤 8월부터 공사현장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 안전지킴이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주민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기실업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부산시는 안전지킴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뒤 주택건설공사장, 일반건축공사장,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에 배치한다.

안전지킴이는 해당 현장의 건설사와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하루 8만∼10만 원의 일당을 받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면 시공사와 협력관계가 형성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산 전역으로 안전지킴이 사업을 확대하면 연 2천5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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