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원제도 평등권 침해"…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8-04-30 13:52
"제주 교육의원제도 평등권 침해"…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시민단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일 오후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타지역에선 교육의원선거 일몰제로 지난 2014년 폐지됐으나,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교육의원은 제주의 5개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의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심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교육의원의 영향력이 큰 데 반해, 제주특별법은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에 관해 교원 근무경력 또는 교육공무원 근무경력이 각 5년 이상이거나 합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교장 출신 1명의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현재 5개 선거구에 6명의 예비후보자만 등록했으며 이 중 5명이 교장 출신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교육의원 피선거권자격으로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다양한 교육 환경의 실태를 간과하고, 경력에 한정해 학교 교육 이외의 다른 문화로서의 교육경력 보유자의 교육의원 진출을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선거권자격을 제한한 것이 평등의 원칙과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에 출마하기를 희망했다가 출마를 포기한 회원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월 초부터 현재까지 법률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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