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로 진박 여론조사' 김재원 의원 혐의 부인(종합)
"여론조사 관여 안 했고 5억원 간접적 이익조차 안 취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사실상, 법률상 이유로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진박(진실한 친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마련됐다고 본다.
변호인은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여론조사 일련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여론조사 실시는 4월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2016년 6월부터 현기환 전 정무수석 후임으로 근무한 만큼 불법 여론조사 과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의원 측은 국정원이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한 경위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윗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화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헌수(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화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뇌물죄는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수수해야 하는데 김 의원은 5억원을 전혀 수수하지 않았고 간접적인 이익조차 취한 바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여자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만난 적이 없고 두 사람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기 위한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 사건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에 관여한 적이 없는 김 의원은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현 전 수석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고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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