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남긴 술로 가짜양주 118병 만들어 판 주점 종업원

입력 2018-04-30 11:14
손님이 남긴 술로 가짜양주 118병 만들어 판 주점 종업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남긴 술을 모아 가짜 양주를 제조해 판매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상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대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께 다른 주점 업주·종업원들에게 손님이 남긴 술을 사들였다.

A 씨는 남긴 술을 빈 양주병에 담은 뒤 위조상표 필름을 씌워 헤어드라이어로 밀봉하는 수법으로 2개월간 모두 118병의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한 유흥업소 관계자로부터 위조상표 1천 세트를 샀고 제조한 가짜 양주를 정상 유통된 양주인 것처럼 속여 유흥업소 등에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업소로부터 가짜 양주를 판매하고 16차례에 걸쳐 주류대금으로 받은 돈은 220만 원이었다.

정 판사는 "손님이 마시고 남긴 양주로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A 씨 범행은 상표권 침해는 물론이고 이를 마시면 건강상 해로울 위험성이 크고 시장질서 교란과 세금 포탈로 이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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