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5년 이상 아파트단지 460개 리모델링 허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고양시가 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고양지역 460개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됐다.
460개 단지 가운데 51개 단지는 유지관리형으로, 394개 단지는 맞춤형으로 분류돼 각각 기존시설 개량과 개조·대수선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세대수 증가형으로 분류된 15개 단지는 증·개축을 통해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수직증축의 경우 3개 층까지, 수평 증축은 전용면적의 30%까지 가능하다.
일조권, 용적률, 비용 등을 감안하면 15개 단지(전체 1만622가구)에서 1천198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리모델링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15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는 2020년까지, 7개 단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2013년 12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가 대상이며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도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한 것은 2015년 12월 성남시, 2016년 4월 안양시, 2016년 12월 수원시·안산시에 이어 고양시가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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