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한 달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받는다

입력 2018-04-30 11:15
서울시, 5월 한 달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받는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는 5월을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피해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출 ▲ 폭행·협박·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 대부광고 ▲ 미등록 대부업 등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하며, 1대1 상담을 통해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홈페이지, 중구 무교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받는다.

피해 신고 때는 향후 법률분쟁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명세서와 휴대폰 녹취, 사진 기록 등 증거자료를 지참하면 좋다.

서울시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전문조사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 5명이 상주하며 피해 상담·구제 업무를 하고 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지원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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