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자상 설치'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 행진 제한

입력 2018-04-29 17:41
경찰, '노동자상 설치'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 행진 제한

주최 측 "행진 강행하겠다"…충돌 예상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총영사관 앞에 오는 5월 1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운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시민단체의 일본총영사관 인근 100m 구간 행진에 대해 제한을 통고해 충돌이 예상된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부산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일본총영사관에서 100m 떨어진 왕복 8차선 도로 중 편도 3차선에서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이곳에서 노동자대회와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립대회를 개최한 후 노동자상을 들고 총영사관으로 행진해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행진 신고한 서면∼부산역 구간 가운데 일본총영사관 100m 이내 구간에 대해 제한통고를 했다.

제한 통고서를 보면 "평일에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할 경우 일본국 총영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일본총영사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제외한 구간에서만 행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행진 후 영사관 앞에 노동자상을 설치한다고 예고한 상태에서 외교공관 앞 100m 이내 행진은 집시법상 불허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한 외국 대사관 등 외교공관과 외교공관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부산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경찰의 제한통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자상 건립특위 관계자는 "경찰에 제한통고 철회를 요청하고 경찰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행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