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등 통합발주 가능한 사업 쪼개 수의계약 부당"

입력 2018-04-30 14:00
수정 2018-04-30 15:05
"완도군 등 통합발주 가능한 사업 쪼개 수의계약 부당"

감사원, 6개 지자체 기관운영 감사 49건 적발, 4명 징계요구…"금지규정 만들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2천만 원 이하 여러 개 사업으로 쪼개 수의계약을 했다며 행정안전부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군산시·나주시·남원시·무안군·영암군·완도군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들 6개 지자체의 2008년 이후 업무 전반을 감사해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49건을 적발, 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은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통합발주가 가능한 물품은 '시기적'으로 나눠서 구매하면 안 된다.

하지만, 행안부의 집행기준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금액을 분할해 발주하는 경우는 금지 규정이 없다.



감사원이 완도군 등 6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2014년∼2017년 4년 동안 통합발주가 가능한 358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2천만 원 이하 1천745개로 쪼개 548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총 계약금액은 238억여 원이었다.

가령 완도군은 작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도로정비 등 설계내용이 비슷해 분리 발주할 필요가 없는데도, 같은 섬을 A지구, B지구로 나누는 등 20개 지역으로 쪼개서 발주했다.

완도군은 2천만 원 이하 20개의 용역을 C사와 7건, D사와 6건, E사와 7건을 수의계약해 다른 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를 제한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자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완도군은 불법전용된 산지를 산지관리법 기준에 맞지 않게 복구하는 내용의 복구설계서를 2017년 승인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완도군의 산지전용 복구설계서 승인 업무 담당자들은 복구설계서에 절토·성토된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20m로 돼 있어 기준치 15m를 초과했는데도 작년 6월 이를 승인했고, 개발행위변경허가 업무 담당자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해 산지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완도군수에게 관련 공무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군산시의 위반건축물 단속 담당자가 두 차례 제보받은 건물을 현장 조사해 단층인 실내가 3층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점을 누락해서 보고했다며 담당자를 정직처분 하라고 군산시장에게 요구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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