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항암제, 뇌전이 못막아도 폐암에 효과 있으면 투여 정당"
서울대병원, 건강보험심평원 상대 요양급여 감액 취소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폐암이 뇌로 전이된 환자에게 폐암에 효과적인 항암제를 지속해서 투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치료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필요한 항암제를 투여했으니 요양급여를 깎겠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이에 반발한 병원 측의 다툼에서 법원이 병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감액 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대병원은 201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2년간 폐암에 효과적인 A항암제를 투여했다. 그 결과 우측 폐에 생긴 암 크기는 초기보다 줄었지만, 뇌로 암이 전이됐다.
병원은 2012년 9월 뇌로 전이된 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했다. 그 뒤 1년가량 A항암제도 계속 투여했다. 그러나 2013년 10월 폐암이 좌측 폐로 전이된 사실이 드러나 A항암제 투여도 중단했다.
심평원은 폐암이 뇌로 전이됐는데도 A항암제를 투여한 것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암이 뇌로 전이됐는데도 폐암 항암제를 계속 쓴 것은 부적절하므로 뇌 전이 이후 투여한 항암제 비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깎았다.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폐암 같은 고형암(일정 형태·조직을 갖추고 있는 암)은 2∼3주기마다 평가해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엔 약제 투여를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A항암제는 폐암 치료에 효과적이며 뇌종양의 예방이나 치료에는 쓰이지 않는다"면서 "폐암 치료에는 효과가 있었던 만큼 암이 뇌로 전이된 것을 폐암 진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도 서울대병원과 의견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A항암제가 애초 뇌에는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면, 비록 외관상으로는 폐암의 진행으로 보이더라도 A항암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전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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