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경매물건 '숨은 알짜'…권리관계 깨끗·초보자도 안전

입력 2018-04-30 07:03
수정 2018-04-30 07:44
주택연금 경매물건 '숨은 알짜'…권리관계 깨끗·초보자도 안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법원경매 시장에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물건이 숨은 '알짜매물'로 주목받고 있다.

30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매는 채권자가 빚을 진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법원에 매각을 신청해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충당하는 법적 절차다.

하지만 경매 시장에는 이뿐만 아니라 '주택연금 지급종료'로 인한 임의 경매 물건이 간혹 나오기도 한다. 작년 상반기에만 서울 노원구 하계동 70.7㎡짜리 청구아파트 등 총 6건의 주택연금 경매 물건이 낙찰됐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주택연금 지급종료로 인해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초보자들도 검증 없이 경매에 들어가도 무방한 '좋은 물건'으로 평가받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9억 원 이하)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망 등의 사유로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공매 대신 경매를 통해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주택연금 지급종료 시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고,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커서 남는 정산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같은 주택연금 경매 물건은 '권리관계'가 깨끗한 특징이 있다.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는 물론이고 임차인도 없을 가능성이 커서 명도가 용이한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선순위채권을 상환, 말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7년 출시된 주택연금은 작년 기준 가입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주택연금 청산 절차로 나오는 경매 물건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주택연금 경매 물건을 구하려면 채권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돼 있는 아파트 물건을 찾아보면 된다. 등기부를 보면 주택연금 물건인지 적혀 있으므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주택연금 경매 물건은 대신 명도의 부담이 없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미 한번 검증했던 물건"이라며 "주택금융공사 이외에 다른 근저당권도 없어서 가격만 잘 쓰면 명도 권리분석의 부담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권리관계도 깨끗하고 명도도 용이한 주택연금 경매 물건이 초보자들의 첫 경매 물건으로 적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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