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목격자 7명 '트라우마' 산재 인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흔히 '트라우마'로 불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자연재해나 사고 등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지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을 뜻한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 중 발생한 동료 노동자들의 사고를 목격한 뒤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발생한 트라우마 증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 노동자 38명 중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의 산재가 모두 인정됐다.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jib)형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간이화장실을 덮치는 사고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6명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이 사고를 목격한 이후 불면증,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산업재해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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