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반대 현대중 파업 투표 51.71%로 가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희망퇴직 구조조정에 반발해 벌인 파업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27일 전체 조합원 1만2천122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6천917명 가운데 6천266명(전체 조합원 대비 51.71%, 투표 조합원 대비 90.59%)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4일 오후 5시부터 27일 오후 1시까지 고용안정 쟁취와 강제 희망퇴직 반대, 2018년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투표했다.
이번 파업투표 찬성률은 2014년 55.9%, 2015년 59.5%, 2016년 59.9%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다.
조선업 위기 속에 5년째 이어지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부담감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안팎의 분석이 나온다.
노조는 앞서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전체 대의원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또 희망퇴직에 반발해 집행부 임원이 삭발하고 박근태 위원장(지부장)은 2주일 넘게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회사가 희망퇴직을 중단하고, 일감 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은 힘으로 전열을 가다듬어 고용안정과 임단협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노조의 행동지침이나 방향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16일부터 29일까지 근속 10년 이상 사무직과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회사는 희망퇴직자를 위해 통상임금 기준 최대 20개월 치 임금과 자녀 장학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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