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인터넷언론사 2곳 경고 조치

입력 2018-04-27 11:57
수정 2018-04-27 12:0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인터넷언론사 2곳 경고 조치

<YNAPHOTO path='C0A8CA3D0000015334DA62EF0001CB18_P2.jpeg' id='PCM20160302004900039' title='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인 '경주타임즈'와 '베타뉴스'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는 전날 개최한 제7차 위원회의에서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두 언론사의 최근 기사가 명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경주타임즈의 지난 13일자 'A 경주시장 예비후보 "자녀부동산 보유" 자금 과정 "뒷말 무성"' 제하 기사는 사실에 바탕하지 않는 보도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베타뉴스의 지난 8일자 'B 용산구청장, 4선 도전 선언보다 비리의혹 '해명이 먼저다'' 외 1건의 기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단정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표현을 담았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정당의 경선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는 불공정 보도가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거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