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미술제 공금 빼돌린 혐의 부산비엔날레 전 간부 기소

입력 2018-04-27 11:52
수정 2018-04-27 12:01
바다미술제 공금 빼돌린 혐의 부산비엔날레 전 간부 기소

<YNAPHOTO path='C0A8CAE200000162B6CDEA1D0000A018_P2.jpg' id='PCM20180412000016007' title='의사봉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aption=' '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작가들에게 작품 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척하며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전 간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말 바다 미술제에 작품을 출품했던 작가 2명에게 작품 유지 보수 비용으로 1천600만 원을 비엔날레 자금으로 지급한 뒤 이들에게 1천4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아 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서 부산의 한 사립대학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해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돈을 건넨 시간강사 B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1년이 지난 뒤 해당 시간강사의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자 돈을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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