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20대, 자금 구하려고 인터넷서 먹튀 사기
(고창=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인터넷에 '휴대전화 등 물품을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 "물품을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려 B(20)씨 등 37명으로부터 4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이폰7, 유아용품, 온라인 학습수강권, 게임머니 등 다양한 물품을 싸게 팔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가격에 혹한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자 A씨는 연락을 끊고 달아났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통신수사 등으로 A씨 위치를 확인, 서울 광진구 한 PC방에서 붙잡았다.
A씨는 "도박 자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도박중독에 빠져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퇴원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도박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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