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 폐기물연료발전소 재개되나…행정심판 일부 인용
공은 산업부로…충남도 "대기오염 우려로 주민 반발 예상"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내포신도시 내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중단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일부 인용됐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SRF 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 부작위(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재심리를 열고 "산업자원부가 1년 이상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의 민원 편람에 따르면 공사계획 승인의 경우 30일 이내, 인가는 20일 이내 결정토록 돼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구인(내포그린에너지)이 이번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산업부가 승인 혹은 불승인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이미 SRF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나서 승인이나 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없다"며 "마땅한 결정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최종 사업자에 대해 승인·인가 처분을 내릴 경우 도는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티 타임에서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일이 꼬일 가능성이 커진다"며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건설을 재개하려 할 테고, 주민들은 막으려 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SRF 발전소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는 데다 충남도도 입장을 바꿔 SRF 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내포그린에너지는 공사 승인 지연으로 자본금 중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지난해 10월 산자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자금난을 이유로 같은 해 11월 열 전용 보일러(HOB)와 LNG 열 전용설비 공사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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