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2호선 차질 빚나…예비타당성조사 유효기간 만료

입력 2018-04-27 06:00
대전도시철도 2호선 차질 빚나…예비타당성조사 유효기간 만료

사업방식·비용 또 변경되면 신규사업 지정 가능성 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2012년 통과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타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방식과 비용 등을 또다시 변경하면 신규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규사업으로 지정되면 예산확보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현재 KDI가 진행 중인 노면·전철 방식의 타당성 재조사를 취소하고 고가·지하방식으로 변경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의미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경제성을 인정받은 도시철도 2호선의 예타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자기부상열차 방식(사업비 1조3천여억원)으로 추진해 2012년 말 KDI 예타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2014년 취임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사업비를 5천여억원으로 줄여 노면·전철방식(트램)으로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만큼 사업계획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사업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는 만큼 기존에 통과한 예타를 그대로 활용하려 했지만, 기재부는 사업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인식했다.

시가 겨우 기재부를 설득한 끝에 기존 예타에 근거한 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지난 1월 시작됐다.

타당성 재조사는 통상적으로 6개월∼1년이 소요된다.

그러는 사이 2012년 통과한 예타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됐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업비와 건설방식이 또다시 변경되면 신규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설방식과 사업비를 변경한 사업은 기본적인 수요예측과 경제성 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최악의 상황에선 기재부가 신규사업으로 판단해 예타를 다시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예타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라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사업방식과 사업비가 변경되면 기본적인 수요 예측과 경제성 조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은 정부(기재부)가 신규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예타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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