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식 문제로 마음 안 좋은데' 교도소 수용자 폭행 벌금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교도소 같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26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5시 35분께 저녁 배식 문제로 마음이 상해 있던 중 같은 거실에 있던 B씨가 "형님 그냥 먹자"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역성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기 통을 들어 배식구 쪽으로 던졌다.
이어 B씨가 "왜 그러시냐"고 언성을 높이자 밥상을 엎은 뒤 주먹으로 B씨 입술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징역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중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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