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지자체, 아동 23명 희생 쓰나미 대책 소홀"…배상명령

입력 2018-04-26 15:41
日법원 "지자체, 아동 23명 희생 쓰나미 대책 소홀"…배상명령

"쓰나미 예측 가능했음에도 대책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지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지진해일)로 희생된 아동들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대책을 소홀히 했다며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센다이(仙台)고등재판소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희생된 미야기(宮城)현 이시노마키(石卷)시 오카와(大川)초등학교 아동 23명의 유족이 시(市)와 현(縣)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지자체에 14억3천600만엔(약 141억8천337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2016년 10월 센다이지방재판소는 1심 판결에서 시와 현에 약 14억2천600만엔을 배상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센다이고등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이시노마키시에 대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오카와초등학교 실정에 맞게 개정할 의무를 태만히 했다"며 사전 방재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가 침수예상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도 인근 하천 근처에 있다는 점에서 "쓰나미의 위험성이 있어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학교의 위치가 낮은 곳에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하천이 있어 쓰나미 위험이 컸는데도 매뉴얼에 구체적인 피난장소와 방법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시 측은 학교가 쓰나미로 인한 침수예상구역이 아니었고 과거에 쓰나미가 발생한 적도 없다며 "쓰나미 예측은 불가능했다"고 반론했다.

오카와초등학교에선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후 아동들이 교정에 피난했다가 이후 교직원 안내로 높이 7m의 제방 쪽으로 이동했지만, 쓰나미가 덮치면서 학생 74명과 교직원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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