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에 최고 60% 반덤핑관세

입력 2018-04-26 14:30
정부,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에 최고 60% 반덤핑관세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대만과 태국, 아랍에미리트(UAE)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최고 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만과 태국, UAE산 PET필름에 향후 3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물리는 규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30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대만, 태국, UAE산 PET필름에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지만, 오는 30일부터는 세율이 조정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사대상 기간 PET필름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지난 1월 최종판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PET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액정디스플레이< LCD>,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 PDP>소재 등), 그래픽용 등으로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첨단신소재다.

지난해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조원이며, 대만과 태국, UAE산의 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공급업체별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는 대만 공급업체에는 8.68%, 태국은 에이제이피에 3.71%, 폴리플렉스에 3.67%, 그 밖의 공급자는 3.68%, UAE의 경우 플렉스에 7.98%, 제이비에프에 60.95%, 그 밖의 공급자에 51.48%의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율보다 높은 잠정덤핑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세관에서 정산절차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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