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조심하세요"…분쟁조정상담 작년 2배로 증가
한국인터넷진흥원, 가정의 달 앞두고 안전한 인터넷쇼핑 당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 댁에 안마의자 배송을 주문했다. 약속된 배송일이 지나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안마의자는 판매금액을 잘못 등록해 일괄 취소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정상적인 상품 인도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6일 다음달 가정의 달을 맞아 이처럼 인터넷쇼핑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판매자, 구매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조정 상담건수는 총 1만1천784건으로 전년(5천604건) 대비 11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전화상담(7천234건)의 절반 이상이 반품·환불(3천665건)에 대한 내용이었고 계약조건변경(1천25건), 물품하자(974건)에 대한 건이 뒤를 이었다.
KISA는 전자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가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 상품 금액 오탈자 확인 ▲ 할인율 중복 적용 시 최종 결제금액 확인 ▲ 출고 전 상품 검수 ▲ 반품에 대비한 입증자료 마련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매자는 ▲ 구매 전 환불·교환 조건 확인 ▲ 상품 상세 설명 및 계약 조건 확인 ▲ 상품 수령 즉시 하자 확인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거래에서 물품 환불, 교환, 하자 등의 분쟁이 발생하면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에 상담 및 조정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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