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혼소송' 임우재, 대법원에 2심 재판부 변경 신청
"재판장이 장충기와 문자"…대법, 기피사유 따져 최종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제기해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2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날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항고이유서를 대법원 3부에 제출했다.
임 전 고문은 A부장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가족 안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달 13일에도 재판장인 A부장판사와 삼성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고법은 "기피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A재판장이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되자 임 전 고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하고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추가 메시지에서 A부장판사는 장 전 사장에게 친동생의 인사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그동안 진 신세 가슴에 새깁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문자 메시지에 따른 A부장판사와 장 전 사장의 사적인 관계가 재판부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은 2014년 제기돼 4년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