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에너지사업 비리 기동점검…한전직원 업무방해 고발

입력 2018-04-26 09:00
감사원, 에너지사업 비리 기동점검…한전직원 업무방해 고발

"비리정보 포착해 점검 나서…한전직원 2명 징계 요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입찰 적격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한국전력 직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사업 관련 비리 기동점검'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에너지사업 추진과정 비리정보를 포착해 한전과 구례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동점검을 벌였다.



한전은 전력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미보상 토지에 대해 보상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 등 사용허가를 얻는 '전력 선하지(線下地) 보상사업'을 담당한다.

한전은 2016년 5월 2일 이 사업 중 일부를 맡을 용역업체를 뽑는 입찰공고를 냈고, 적격심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16일 A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감사원 확인결과 A사는 부풀려진 실적증명서를 입찰서류로 제출했다.

A사 직원이 과거에 보상업무를 수행한 사업의 전체 필지는 583필지이지만, 그중에서 실제 보상을 수행한 필지는 131필지였다.

실적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한 한전 직원 B씨는 한전 퇴직자 출신 A사 직원이 실적증명서를 빨리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583필지 전체에 대해 증명서를 내줬다.

한전 입찰 적격심사 담당 차장 C씨는 실적증명서가 잘못된 점을 알고는 A사에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다른 직원을 시켜 A사 관련 실적을 임의로 뽑아 206필지를 실적으로 인정해 심사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A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차순위 업체는 낙찰자 선정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C씨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C씨는 적격심사 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기초 사실과 다른 자료를 법원에 의도적으로 제출했다"며 한전 사장에게 C씨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B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C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구례군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LED 조명 등을 구매하면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 구례군청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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