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토론회 "헌법 개정안, 대통령 권한 통제가 우선"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신중하게 개헌안 마련해야" 주장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헌법연구회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헌법 개정안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통령제가 성공하려면 입법과 행정이 완전하게 분리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통제돼야 한다"며 "특히 국가정보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회가) 견제할 방안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제언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감사원장 임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처럼 호선하도록 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임기가 제한된 대통령이 재정 포퓰리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임기 동안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강제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정부가 원칙적으로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일단 '6월 개헌'이 무산된 만큼 이제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충실히 거쳐 신중하게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인철 변호사는 "헌법기관에 대한 개정이나 지방분권 등 헌법 제도를 개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본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겸 교수는 "30년이 지나도록 개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을 운영해 보니 개헌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보다 많은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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