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2018-04-25 10:44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 징역 8개월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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