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따라올줄 알고"…초등학교 앞 신호위반 걸리자 난폭운전
20대 운전자 3㎞ 질주…골목길 과속·중앙선 3회 침범 역주행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외제 차를 타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관악구 남부초등학교 등굣길인 신림사거리 인근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호위반으로 정차를 요구한 경찰을 무시하고, 지하철 2호선 남서울중학교 인근까지 3㎞가량을 질주했다. 김씨는 골목길과 도로를 약 시속 80㎞로 달리고, 중앙선을 3회 침범하며 역주행까지 했다.
경찰의 추격이 계속되자 결국 김씨는 남서울중 인근에서 스스로 차를 세웠다.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위반 단속이 두려워서 도망갔다. 계속 도망가면 안 따라올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단속을 피해 난폭운전까지 해가며 달아난 점에 의구심을 품어 김씨의 차를 수색하고 신원을 확인했지만, 벌과금 미납이나 지명수배, 마약류 소지 등 문제가 될만한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학교 인근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했다"며 "초등학교 앞에서는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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