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폭력 연장선으로 공론화해야"
여성인권진흥원 주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성매매와 성폭력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성매매도 '권력형 성폭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4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뫼비우스의 띠로 얽힌 성접대, 성폭력, 성매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권미경 다음소프트 이사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오른 트위터 게시글 분석을 통해 성범죄와 성매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를 짚었다.
권 이사는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와 여성·아동에 대한 성상품화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지고 있지만, 동시에 성매매 알선·홍보 계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종 성매매 글 등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이 제시되는데, 청와대 게시판에서 노르딕 모델 도입 대한 국민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며 이런 인식 전환을 발판 삼아 성매매도 성폭력의 연장선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성접대 범죄를 처벌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성접대는 형법상 뇌물죄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지만 각각의 법률이 뇌물을 받은 사람-제공한 사람-성접대의 수단이 된 사람의 삼각 구도를 모두 포섭하지 못해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는 성접대를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이득을 얻거나 성적인 만족을 위해 타인의 신체와 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폭력으로 정의해 성매매와 성폭력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권력형 성폭력의 문제를 포섭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접대를 통해 성행위를 제공받거나 제공함으로써 이득과 대가를 주고받은 행위자들은 이러한 성매매 개념 정의의 변화 속에서 처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문화예술계 성접대 관행'에 대해 발표했다.
주 사무국장은 여성연기자 50% 이상이 술 시중 요구나 방송관계자 등에 대한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법' 제정 이후 연출자에게 집중된 권력이 제작자, 연출자, 작가, 캐스팅 디렉터 등으로 분산되면서 성폭력과 성접대의 발생도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캐스팅 권한 등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오디션 제도가 정착되고 성접대를 요구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성폭력·성접대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언론이 성폭력을 보도할 때 '폭력'이 아닌 '성'에 방점을 찍어 선정적이며 흥미 위주로 '성'폭력을 소비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언론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고 그에 대한 제재 또한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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