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원 여학생 성추행 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한 청소년수련원에 수련활동을 온 여중생, 여고생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고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5)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4∼5일 부산의 한 청소년수련원에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A 씨는 단체 수련을 온 여중·여고생에게 "얼굴이 못생겼다"는 등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어깨·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예쁘다. 첫사랑을 닮았다. 한두 살 차이만 났어도 전화번호를 물어봤을 건데…"라는 등의 말을 하고, 여학생 숙소에 허락 없이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본 혐의도 받았다.
A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듣거나 성추행을 당한 학생은 모두 11명이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A 씨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A 씨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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