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관세청·국토부·공정위까지…'사면초가' 몰린 한진家

입력 2018-04-24 11:28
수정 2018-04-24 16:08
검경·관세청·국토부·공정위까지…'사면초가' 몰린 한진家



조현아·현민 자매 '경영퇴출' 이어 조양호·원태 부자도 '궁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물벼락 갑질' 논란이 '밀수·탈세' 의혹으로 번지며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조양호 회장이 두 딸인 조현민 대한항공[003490] 전무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는 수습책을 내놨지만, 경·검, 관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서며 한진가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가속하고 있다.

'진에어[272450] 봐주기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도 진에어·대한항공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사방이 한진가를 옥죄는 형국이다.

한진가에 제기된 탈세 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두 딸의 퇴진에 그치지 않고 조양호 회장 자신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24일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확인했다.

기내판매팀은 기내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공정위는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언급은 피했지만, 대한항공·진에어 기내면세품 판매 수익이 부당하게 한진[002320] 일가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 1천명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한항공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에서도 기내면세품 계약·판매 과정과 수익 배분 과정에서 한진 일가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관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한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업계에서는 "사정 기능이 있는 대부분 기관이 모두 달려들어 한진을 탈탈 터는 것 같다"며 "전방위로 진행되는 수사와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말이 돌았다.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며 폭행·특수폭행 등 조 전무의 구체적인 혐의 확인을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하드디스크 등 압수품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조 전무를 직접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 등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전날 이 이사장 추정 인물이 호텔 공사현장에서 여성 작업자를 잡아끌고 밀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이 이사장 사건을 내사에서 정식 입건해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진가 모녀가 나란히 경찰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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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도 조 회장 부부와 한진가 삼남매 등 일가 전체가 연루된 '밀수·탈세'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조현아·원태·현민 등 3남매와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태블릿PC·외장하드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과 관세청은 각자 압수한 물품과 분석 내용을 기관 이첩 등의 방식으로 공유하며 수사망을 촘촘히 좁혀가고 있다.

관세청 조사는 한진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의 상습·조직적인 밀수·탈세 혐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세청이 두고 있는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관세법 제269조는 밀수를 5년 이하 징역에, 제270조는 관세포탈죄를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포탈액 2억원이 넘으면 법정형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로 처벌이 가중된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미 경영에서 물러난 두 딸에 이어 조 회장 자신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자리를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미 장관 지시로 내부 감사를 벌이는 국토부 역시 대한항공·진에어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올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국토부 담당자가 이를 묵인·방조했는지 조사하면서 진에어·대한항공의 로비나 청탁 정황이 나오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감사로 시작했지만, 진에어·대한항공에 대한 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불법적인 행위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성역없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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