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서 활동비·어장수익 챙긴 수협조합장 구속기소

입력 2018-04-24 11:17
어촌계서 활동비·어장수익 챙긴 수협조합장 구속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뇌물수수·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손영봉(59) 마산수협 조합장을 24일 구속기소했다.

손 조합장은 2012년∼2015년 자신이 어촌계장을 했던 경남 창원시의 한 어촌계로부터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활동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재)를 받는다.

창원시 수산조정위원이기도 한 그는 신규어장 허가조건으로 2015년 7월께 이 어촌계가 보유한 홍합어장 1㏊의 사용수익권(어장에서 나온 이익을 얻는 권리) 등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검찰은 손 조합장이 홍합어장 사용수익으로 3년간 2억7천만원 가량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손 조합장이 2012년 이후부터 면허어업 등을 심의하는 창원시 수산조정위원과 마산수협 조합장을 동시에 맡으면서 지역 수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어촌계 공금 1억2천만원을 주고 총회 의결 없이 홍합양식장 사용수익권을 손 조합장에게 준 어촌계장은 특가법상 증재,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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