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6월 지방선거 만18세 투표하게 법 개정해야"

입력 2018-04-24 11:05
전교조 "6월 지방선거 만18세 투표하게 법 개정해야"

"청소년 시민지식 24개국 가운데 6위…걱정할 것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 중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권 부여 나이가 만19세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국제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시민지식 평균점수는 24개국 가운데 6위로 청소년 시민의식도 걱정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참정권을 제한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교사·학부모·정치인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만18세 선거권 부여와 학제개편을 연계하자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당장 국회에 나와 선거법을 고치고 청소년 선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도 아울러 요구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라는 청소년단체가 선거권 부여 나이 하향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농성 중이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