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늑장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40% 깎는다

입력 2018-04-24 11:07
AI·구제역 늑장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40% 깎는다

내달부터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살처분 거부도 감액폭 5→60% 강화

철새도래지 등 중점관리지역 사육제한 명령 가능…거부 시 보상금 못받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의심 신고를 늦게 하거나 살처분 명령을 즉각 따르지 않는 농가에 금전적인 불이익이 가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방역 책임 및 현장 초동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지난해 10월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초기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AI나 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에 신고 지연 일자에 따라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축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재산상 피해 등을 걱정해 신고를 꺼리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가 내린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도 24시간 이상∼48시간 미만 10% 감액, 48시간 이상∼72시간 미만 30% 감액, 72시간 이상 60% 감액 등 경과 시간에 따라 보상금이 삭감된다.

기존에는 지연 시간에 상관없이 5%만 삭감했다.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 삭감 규정도 신설됐다.



사전에 철새 등 AI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사육제한 명령도 시행된다.

내달부터는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중점 방역관리 지구는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커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2018년 기준 375개 읍 ·면·동이 있다.

사육제한 명령을 거부하는 농가는 보상금이 100% 삭감된다.

지자체장은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농식품부는 10만 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수의학 및 축산학 분야 전공자이면서 방역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농가에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 방역을 강화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