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원유 실물 거래소로 지정해야"

입력 2018-04-24 09:48
"동북아 오일허브 원유 실물 거래소로 지정해야"

울산시, 용역 최종보고회서 사업다각화 방안 제시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오일허브가 원유를 실물 거래할 수 있는 '인수도(引受渡) 지점'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4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제석유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추진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연구원은 울산시의 의뢰에 따라 석유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해 동북아 오일허브의 새로운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용역 결과 동북아 오일허브를 상해국제에너지거래소의 '인수도 지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수도 지점이란 선물시장에서 거래된 원유 선물이 최종적으로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인수도 지점으로 지정되면 동북아 오일허브 물동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형태를 저장시설 임대업과 함께 전문 국제석유거래업을 추가해, 다각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연계한 LNG 벙커링 사업추진 방안도 제시됐다.

벙커링(bunkering)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유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해 향후 IMO 환경규제에 적합한 LNG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연계해 LNG 벙커링 사업을 육성하면 동북아 오일허브가 세계적인 LNG 선박급유 중심 허브항으로도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 밖에 동북아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의 유종을 원유뿐만 아니라 휘발유, 경유, 항공유, 납사 등 클린 오일도 포함해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에 제안된 동북아 오일허브 발전 방안을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울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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