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후 중대장 지시로 이동 중 사고…공상 인정해야"

입력 2018-04-24 09:24
"일과 후 중대장 지시로 이동 중 사고…공상 인정해야"

권익위, 국방부·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중대장 지시로 일과 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역한 육군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인 김모(55)씨와 관련해 '공상 및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재심의하라'는 의견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85년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중 '토요일에 있을 내무사열에 필요한 물품을 사 오라'는 중대장의 지시를 받았다.

그는 일과가 끝난 금요일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을 사러 가던 중 마주 오던 버스를 피하려다 넘어졌다.

김씨는 사고 후 집에 누워있다가 이틀 뒤인 일요일 팔·다리에 경련이 발생하는 등 증세가 심해져 민간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수술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 이듬해 4월 의병 전역했다.

이후 김씨는 30년이 지난 2016년부터 국방부·육군·국가보훈처에 수십 차례 공상군경 등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간병원에서 일요일에 수술했고,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일요일에 사고가 났다고 기록돼 있다'는 이유로 공상 인정이 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김씨 소속 부대의 공무 상병(傷病)인증서와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 상신서 등에는 '금요일 사고 발생'으로 기록돼 있음을 확인하고, 당시 중대장으로부터 "내 지시로 물건을 사러 가다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받았다.

권익위는 "일과 후라도 공적 업무 수행 중 부상했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중대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두개골 골절상) 증상이 사고 정도와 사람에 따라 급성, 만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 소견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의견표명 이유를 밝혔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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