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헌안 불발되면 헌정사상 세 번째…과거 부결·철회 사례

입력 2018-04-24 12:14
정부개헌안 불발되면 헌정사상 세 번째…과거 부결·철회 사례

이승만 전 대통령, 국회서 개헌안 부결·철회 한 차례씩 경험

문 대통령, 개헌안 철회 안 해도 원안 가결 난망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13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투표 무산'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정부) 개헌안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기록보존소 등에 따르면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13건의 개헌안이 발의됐으며, 1987년까지 9차에 걸쳐 개헌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나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모두 6건으로, 6건 중 3건은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거나 수정 가결됐고 2건은 부결되거나 발의 철회로 폐기됐다. 나머지 1건은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개헌을 추진했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은 1951년 11월 30일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제헌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는데, 재선이 불투명해진 이 전 대통령이 한국전쟁 와중에 개헌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5월 14일 부결된 것과 동일한 취지의 개헌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앞서 같은 해 4월 17일 야당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낸 데 따른 방어적 성격의 개헌안 발의였다.

두 개헌안은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 제도 등을 포함한 이른바 '발췌 개헌'으로 절충돼 국회를 통과했고 이 전 대통령은 가까스로 정권을 연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1954년 1월 23일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금지와 공기업의 사영 특허 조항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그해 3월 9일 발의 철회를 요구해 국회에서 승인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 차례씩 개헌안을 발의했으며, 국회는 이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대통령 권한 강화, 헌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해 비상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른바 '유신 헌법'이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 29일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를 규정한 개헌안을 발의해 역시 원안대로 국회에서 가결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과 4년 연임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정사상 6번째이자 38년 만의 대통령 개헌안이었다.

정부·여당은 그간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에 공을 들였으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해 문 대통령으로서는 6월 개헌 무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이 '심사숙고' 끝에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이를 극심하게 반대하는 만큼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난망한 상황이다.

[표] 역대 개헌안 처리

┌──────┬────────┬───────┬────────┬────┐

│구분│ 제안자 │제안일│ 주요 내용│ 결과 │

├──────┼────────┼───────┼────────┼────┤

│1차 개헌안 │서상일 의원 외 7│1950년 1월 27 │의원내각제, 특별│부결│

││8인 │일│법원에 대한 헌법││

│││ │적 근거 부여││

├──────┼────────┼───────┼────────┼────┤

│2차 개헌안 │정부(이승만 대통│1951년 11월 30│대통령 직선제, │부결│

││령) │일│양원제 국회 ││

├──────┼────────┼───────┼────────┼────┤

│3차 개헌안 │곽상훈 의원 외 1│1952년 4월 17 │양원제 국회, 대 │수정 가 │

││22인│일│통령 및 부통령 │결(1차 │

│││ │직선제, 국회의 │개헌, 소│

│├────────┼───────┤국무원 불신임 제│위 '발췌│

││정부(이승만 대통│1952년 5월 14 │도 │ 개헌') │

││령) │일│││

├──────┼────────┼───────┼────────┼────┤

│4차 개헌안 │정부(이승만 대통│1954년 1월 23 │사영 기업의 국공│철회│

││령) │일│유화 금지, 공기 ││

│││ │업의 사영 특허 ││

│││ │가능││

├──────┼────────┼───────┼────────┼────┤

│5차 개헌안 │이기붕 의원 외 1│1954년 9월 6일│초대 대통령의 중│가결(2차│

││35인│ │임 제한 철폐, 중│ 개헌, │

│││ │대사항에 대한 국│소위 '사│

│││ │민투표제, 국무총│사오입 │

│││ │리제 폐지, 자유 │개헌') │

│││ │시장 경제체제로 ││

│││ │의 전환 ││

├──────┼────────┼───────┼────────┼────┤

│6차 개헌안 │정헌주 의원 외 1│1960년 5월 11 │국민의 기본권 강│가결(3차│

││74인│일│화, 의원내각제, │ 개헌) │

│││ │ 대법원장과 대법││

│││ │관 선거제, 헌법 ││

│││ │재판소와 중앙선 ││

│││ │거위원회 설립, ││

│││ │경찰의 중립 보장││

│││ │, 지방자치단체장││

│││ │의 직선제 ││

├──────┼────────┼───────┼────────┼────┤

│7차 개헌안 │윤형남 의원 외 1│1960년 10월 17│3.15 부정선거 관│가결(4차│

││17인│일│련자 및 반민주행│ 개헌) │

│││ │위자의 공민권 제││

│││ │한과 부정 축재자││

│││ │의 처벌에 관한 ││

│││ │소급 입법의 근거││

│││ │ 마련, 이들의 처││

│││ │벌을 위한 특별재││

│││ │판소와 특별감찰 ││

│││ │부 설치 ││

├──────┼────────┼───────┼────────┼────┤

│8차 개헌안 │박정희 국가재건 │1962년 11월 5 │대통령 중심제, │가결(5차│

││최고회의 위원 외│일│단원제 국회, 헌 │ 개헌) │

││ 22인 │ │법재판소 폐지, ││

│││ │법원의 위헌법률 ││

│││ │심사권, 헌법개정││

│││ │ 국민투표제 ││

├──────┼────────┼───────┼────────┼────┤

│9차 개헌안 │윤치영 의원 외 1│1969년 8월 7일│대통령 계속 재임│가결(6차│

││21인│ │을 2기에서 3기로│ 개헌, │

│││ │ 연장, 국회의원 │소위 '3 │

│││ │정수 상한을 150~│선 개헌'│

│││ │200인에서 150~25│) │

│││ │0인으로 확대, 국││

│││ │회의원의 국무위 ││

│││ │원 겸직 허용, 대││

│││ │통령에 대한 탄핵││

│││ │소추 요건 강화 ││

├──────┼────────┼───────┼────────┼────┤

│10차 개헌안 │박정희 대통령 │1972년 10월 27│통일주체국민회의│가결(7차│

│││일│ 신설, 대통령의 │ 개헌, │

│││ │권한 강화, 헌법 │소위 '유│

│││ │위원회 설치, 헌 │신 개헌'│

│││ │법개정절차 이원 │) │

│││ │화 ││

├──────┼────────┼───────┼────────┼────┤

│11차 개헌안 │전두환 대통령 │1980년 9월 29 │대통령 7년 단임,│가결(8차│

│││일│ 국회에 국정조사│ 개헌) │

│││ │권 부여, 헌법개 ││

│││ │정절차 일원화, ││

│││ │연좌제 금지, 사 ││

│││ │생활 비밀 보호, ││

│││ │환경권, 행복추구││

│││ │권, 적정임금조항││

│││ │ 신설 ││

├──────┼────────┼───────┼────────┼────┤

│12차 개헌안 │이대순 의원 등 4│1987년 9월 21 │대통령 5년 단임 │가결(9차│

││인 외 260인 │일│과 국민 직선, 국│ 개헌) │

│││ │정감사권 부활, ││

│││ │대통령의 국회 해││

│││ │산권 삭제, 비상 ││

│││ │조치권 폐지, 긴 ││

│││ │급명령권 신설, ││

│││ │헌법재판소 설치 ││

├──────┼────────┼───────┼────────┼────┤

│13차 개헌안 │문재인 대통령 │2018년 3월 26 │기본권 확대, 자 │미정│

│││일│치분권 강화, 대 ││

│││ │통령 권한 분산 ││

│││ │과 4년 연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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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회기록보존소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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