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정상 핫라인 통화, 정상회담 이후에 할 수도 있다"(종합)
"회담 당일인 27일 전 통화한다면 상징적 의미…필요한가 논의 중"
"김정은 방남 준비, 통상적 국빈예우라 할 수 없으나 최선 다할 것"
"'댓글조작' 특검, 국회 결정 따른다…거부권 행사 없을 것"
<YNAPHOTO path='PYH2018042017720001300_P2.jpg' id='PYH20180420177200013' title='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통' caption='(서울=연합뉴스)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이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 돼 시험통화를 실시 했다. 이날 시험통화는 오후 3시 41분부터 4분 19초간 이뤄졌다. 2018.4.20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br>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전 핫라인으로 통화하기로 한 남북간 합의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상회담 이후로 통화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상 간 핫라인 통화 일정을 두고 "정상회담 전이 될지, 후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전에 정상 간에 통화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정상회담 날짜인) 27일 전에 한다면 상징적인 (통화인) 것인데 굳이 상징적인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남북이 서로 상의해서 굳이 (정상회담 전 통화가) 필요한지 논의 중"이라고 말한 데 이어 '날씨나 안부를 묻는 정도라면 꼭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로 보면 안 할 가능성이 51%"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한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고위급회담 역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달 29일 첫 고위급회담을 열고 4월 중 후속 고위급회담을 통해 의제 등을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반적인 회담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어 고위급회담을 할지, 아니면 (다른) 상호 간 조율을 통해 논의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전 의제 조율 등을 위해 검토됐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방북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2EFA14A4A000C1A34_P2.jpeg' id='PCM20180423000058038' title='정상간 직통전화 분단 이후 처음…"손만 뻗으면 통화 가능"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 실장과 서 원장이 방북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의제나 의전, 경호, 보도 등의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방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원만하게 일이 진행돼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동합의문 초안 작성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당일 공식환영식 등이 이뤄지는 것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을 국빈으로 예우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 "경호나 의전, 경비 부담, 숙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통상적인 '국빈예우'와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여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정상회담에 임박해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의지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특검은 당이 주체고 국회에서 결정할 내용"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따르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특검법안을 처리할 경우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까지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된 데 문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 발의된 개헌안을 철회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헌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시한은 유효하다"며 "철회할지 말지는 지켜보면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