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원, 파리총격테러 유일 생존 용의자에 징역 20년 선고(종합)
체포과정에 경찰과 벌인 총격전 관련 살인미수 등 혐의 유죄 인정
파리총격테러 재판과는 별개…압데슬람, 첫 공판 때만 법원 출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벨기에 법원은 23일 파리 총격 테러 사건의 유일한 생존 용의자인 살라 압데슬람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벨기에 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파리 총격 테러 사건을 일으킨 뒤 브뤼셀 인근의 몰렌베크로 도피, 은신해오다가 2016년 3월 체포과정에 벨기에 경찰과 총격전을 벌여 경찰관 살인 미수, 불법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압데슬람에 대해 유죄를 인정,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28세로 프랑스 국적자인 압데슬람은 체포된 뒤 프랑스 당국에 신병이 인도돼 지난 2년간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된 가운데 생활해 왔으며 지난 2월 5일 브뤼셀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는 모습을 드러냈으나 이후엔 법정 출두를 거부하며 재판에 협조하지 않았다.
압데슬람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두하지 않아 궐석인 상태에서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앞서 벨기에 검찰은 압데슬람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벨기에 법원은 이날 압데슬람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피안 아야리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압데슬람과 아야리가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재판은 그러나 파리 총격 테러 사건 자체에 대한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총격 테러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언제부터 재판이 시작할 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압데슬람이 체포된 뒤인 지난 2016년 3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 3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슬람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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