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원 이면계약' 관리 책임 인천, 프로연맹 상벌위에 회부
인천, 이면계약 물의 스카우트 팀장 해임에도 '징계'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스카우트 팀장의 '이면계약 파동'과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에 회부됐다.
프로축구연맹은 23일 "백승원 선수와 이면계약을 했던 인천 스카우트 팀장의 일탈과 관련해 구단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상벌위에 넘겼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인천의 모 스카우트 팀장은 앞서 수비수 백승원을 아마추어 K3리그 김포시민축구단으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2017시즌 종료 후 100% 인천 복귀를 보장한다면서 복귀가 확정되면 연봉의 30%를 자신에게 지급한다는 이면 합의를 했다.
이 팀장은 백승원의 복귀가 성사되지 않으면 남은 계약 기간 2년 치의 연봉을 위약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천으로 복귀하지 못한 백승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인천은 물의를 일으킨 팀장을 해고했다.
연맹은 인천이 팀장을 고용했던 사용주인 만큼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 계약을 체결한 백승원에 대해서도 상급 단체인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선수 등록 금지 등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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