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어떻게…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
남북·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비핵화 조응 평화정착 방안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5월 혹은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논의되는 사안인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조건으로도 꼽힌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24일 전망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선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6·25 전쟁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6·25 전쟁의 '종전선언'을 공개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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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통일부가 한반도 종전선언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평론에서 종전선언 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남북미중이 같이 하면 법적 효력에 준하는 의미가 있지만, 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있는데 남북만 종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남북 간에는 적대행위를 하지 말고,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미중이 종전을 선언하면 65년간 유지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 중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쟁상태의 실질적인 종결과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전협정에도 후속 정치회담을 소집해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를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어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이 열렸지만, 양측이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결렬됐다.
이후 1990년대 4자회담과 2000년대 6자회담 등에서도 평화협정 체결 혹은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논의됐고 9·19 공동성명(2005년)과 같은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지만,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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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평화협정은 북한 비핵화의 최종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 비핵화 속도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평화체제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됨은 물론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북미수교 등 한반도 주변국의 관계정상화로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참고자료에서 평화체제에 대해 "남북 간 정치·군사·경제적 신뢰와 관계국간 적대관계의 해소에 기반, 한반도 전쟁위험이 현저히 소멸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체제"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평화체제는 한반도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주변국이 보장하는 동북아 안보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9·19 공동성명에선 이와 관련해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며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한 바 있다.
동북아 평화정착과 관련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지난 1975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미국과 구(舊)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상호주권존중과 전쟁방지, 인권보호 등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한 다자간 안보협력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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