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단협 교섭 잠정 합의(2보)

입력 2018-04-23 16:16
수정 2018-04-23 16:22
한국GM 노사, 임단협 교섭 잠정 합의(2보)



(서울·인천=연합뉴스) 윤보람 최은지 기자 =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짓는 '데드라인'인 23일 극적으로 자구안에 합의했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핵심 쟁점이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 문제와 관련, 밤샘 논의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

노사는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노사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으며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노사 합의는 제너럴 모터스(GM) 본사가 임단협 교섭 결렬 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며 정한 데드라인인 23일 오후 5시에 임박해서 이뤄졌다.

당초 GM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지난 20일이었지만, 20일 교섭 결렬 이후에도 노조가 협상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자 사측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의 이사회 의결을 23일까지 유예했다.

<YNAPHOTO path='PYH2013121810250006500_P2.jpg' id='PYH20131218102500065' title='한국GM 부평공장'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bryoon@yna.co.kr,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