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예비후보 허위사실 보도 인터넷언론사 '경고문 게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허위사실 보도는 공정 선거의 해악 행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경고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령했다.
심의위는 19일 제6차 위원회의를 열고 A 예비후보 측의 이의신청안을 심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 결과 이 인터넷 언론사는 지난 16일 자 송고 기사에서 "○○○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탈당감점 10%'적용 여부 파문"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으나, '과거 광주 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 후 복당했다'는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측은 "후보자 공천심사가 임박한 시점이고, 탈당 전력 여부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사안이다"며 "허위사실 보도는 후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공정한 선거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큰 만큼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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