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 착용하고 수산물 불법 채취한 5명 적발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채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께 군산시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전복, 홍합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열영상장비(TOD)로 해안을 감시 중이던 해경은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채씨 등은 해경이 검문을 위해 접근하자 무등록 선박을 타고 4㎞가량 도주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불법 채취한 수산물을 모두 바다에 버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이들이 사용한 잠수장비를 압수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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